檢, 압수수색한 禹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崔 흔적 발견 못해

결심공판에서 또 다시 논쟁거리된 ‘최순실 아는가’

우병우 측, 다양한 근거 제시하며 崔 인지 못했다는 사실 결백 주장

검찰·특검이 수차례 압수수색했던 禹 휴대폰에서, 끝내 崔 흔적 못 찾아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심공판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우병우(51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의 구형 이후에도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인물인 최순실(62ㆍ구속기소) 씨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그가 최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펼친 근거에 대해 검찰 측이 추가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재판부에게 선고 직전까지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도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의 최순실씨에 대한 인지 여부는 그동안 우 전 수석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던 질문이자 의혹이었다.

관련 의혹 중 가장 대표적인 하나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왔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씨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이후 민정수석비서관으로까지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의혹대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 최씨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추진하는 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각 부처에 힘을 쓰는 등 직권을 남용하거나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최씨에 대한 감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 일체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우 전 수석의 입장에서 최순실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동안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자신의 결심공판에서도 최순실씨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최후 진술에서 “저는 부처의 인사난맥 사항이나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히 챙기시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라며 “검찰에서는 이런 지시의 배경에 ‘특정인’의 이권을 챙겨주는 등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우 전 수석이 언급한 ‘특정인’은 최순실씨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이날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이른바 비선실세로서의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그의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김기춘(79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최순실 모른다”라는 입장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두 사람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역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와 공모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허위로 확신하고 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몰랐다고”(?)… 소관이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는 禹

특히 검찰 측은 이 사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2월,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최씨의 존재를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거나 문건 파동 수사에 대한 세밀한 진상 파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미 최씨와 알고 있던 관계였고, 그의 비선실세로서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정호성(49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그리고 우 전 수석과 같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관련 자료를 다 확인했다”라며 “문건에 거론된 사람들 모두 우병우 비서관을 만나서 다 들어봤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측은 윤장석 전 비서관의 증언을 통해,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최씨에 대한 감찰 등을 미리 차단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시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장석 전 비서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주변인사에 대해 평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주변 인사를 관리해야 할 특별감찰반 소속 민정비서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비선실세의 발생과 특수관계인들의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를 의식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최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청와대 측의 부정적 개입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을 시기, 적극적인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측이 최씨의 비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모른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를 해나갔다.

우선 우 전 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그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진상파악을 했어야 마땅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은 정윤회(사진)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내 소관은 공직기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자신이 개입할 사안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
당시 사건은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언론에서 보도되며 큰 파장을 몰고 갔다.

문건 속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측 관계자들은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곧바로 검찰 측에 이를 고소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관련자들이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고, 이미 검찰에 수사 바통이 넘어가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내지 진상파악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내 소관은 민정수석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 전 수석이 개입할 사안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禹 휴대전화에서 崔 흔적 못 찾은 檢… ‘알아도 모른 것’으로 굳어지나

우 전 수석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감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에서 자신의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부동산 문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과 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압박을 받았다. 때문에 재단에 대한 감찰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또 재단 출연을 사실상 주도했던 안종범(59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근혜(66ㆍ구속기소) 전 대통령마저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재단이 설립됐고, 비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최순실씨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 부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그가 최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했다. 바로 우 전 수석의 휴대폰 통화내역이었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기소를 전후해서 그의 휴대폰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을 면밀히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휴대폰 압수수색 결과 내용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나 최씨의 측근들과 전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휴대폰을 수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최순실씨 또는 최순실씨 측근과 나눈 통화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진=연합)
물론 최씨가 대포폰을 통해 우 전 수석과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내역 중 알려지지 않은 번호가 최씨나 그의 측근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이미 최씨가 사용했던 수대의 대포폰 번호는 특검과 검찰 측이 확보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들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우병우)이 최서원(최순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를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최서원 측 또는 최소한 최서원의 측근들과 통화내역이 있어야 한다”라며 “검찰과 특검이 피고인과 최서원의 통화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피고인은 최서원을 모르고 그가 비선실세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으며,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의문으로만 남은 채, 오는 14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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