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로비 등 명목 수억원 수수 정황..동생 일단 석방



'영리병원 로비' 김재윤의원 소환통보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3일 오후 외국 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게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제주 서귀포 지역구)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수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일단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준 경위, 제주도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검 중수2과는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N사로부터김 의원 측에 거액이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김 의원의 동생(4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관련 로비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일단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석방조치했다.

검찰은 N사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 상반기에 N사에 취직한 김의원의 동생이 작년 가을 회사를 그만뒀으며 근무기간에 6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동생을 N사에 취직시킨 자체가 대가성이 성립하는지도 법리검토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본의 모 의료재단법인이 국내 협력사인 N사와 함께 작년 7월 제주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내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세울 수 없음에도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의료재단이 N사와 함께 병원설립을 추진하면서 한 발 더 나가임상실험 등에 있어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 내 병원설립 인허가는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복지부와 의견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도는 물론 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자료확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논술학원을 차리려는 동생을 말려 N사에 취직하도록 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