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형 담합' 철퇴 맞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담합 사례 가운데 85% 정도를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적발했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공정위 1997년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자진신고기업 과징금…1순위 전액·2순위 절반 면제
선도기업 담합 이끈 뒤 자진신고로 제재 피하는 제도 악용 사례 발생

CJ·삼양사 밀가루 담합에
삼립식품 "원재료 부당하게 구입 수익성 감소" 손배 청구
대법 국내 첫 배상 인정

담합, 카르텔, 짬짜미. 세 용어 모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협약이나 협정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담합의 목적은 하나다. 기업들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 위해서다. 문제는 담합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담합은 규제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적발하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도입한 게 '리니언시'다. 이는 담합 사실을 자백한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리니언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담합 사례 중 85%가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됐을 정도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담합을 주도한 장본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웃지 못할 촌극'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말 많고 탈 많던' 리니언시 제도는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3일 삼립식품과 CJㆍ삼양사 간 소송에서 "업체의 담합에 따른 피해에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중간 소비자'에게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다.

과징금은 피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국내 최초의 판례다. 업계는 이로 인해 리니언시 제도의 허점이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합 85% 리니언시로 적발

담합은 국내 기업들의 오랜 관행이다. 몇 개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구조가 주된 원인이다. 업체 수가 적은 만큼 담합이 쉽기 때문이다. '관치경제'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담합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이 담합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담합을 통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담합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소비자들의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ㆍ의결한 담합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합에 관련된 매출액은 총 50조280억원이었고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도 7조5,042억원에 달했다. 이는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피해액만큼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물론 담합이 적발되면 이에 가담한 기업들은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크고, 담합 기간이 오래될수록 과징금은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담합'은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워낙 교묘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담합 조사에 2, 3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다. 그래서 공정위는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 2005년부터 활성화시켰다.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시인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순위로 자진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2순위로 신고한 기업에게도 50%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리니언시의 효과는 확실했다. 2004년까지는 10%도 채 안되던 자진신고율은 지난해 85.2%로 급증했다. 특히 2007년 이후 5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48건 중 60.8%인 90건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10건 중 6건은 일부 기업이 담합을 미리 자수해와 혐의와 증거를 잡았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과징금도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1조7,224억원의 88.7%에 해당하는 1조5,286억원이 리니언시로 적발된 담합에 적발된 금액이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건수 비율보다 담합액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규모 담합에 리니언시가 많이 적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공정위 스스로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 덕에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던 장기적ㆍ만성적 담합까지 적발하게 됐다고 자평할 정도였다. 또 기업간 불신구조를 형성시켜 해당 분야의 담합 구조를 와해하고 재발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먹튀형' 담합 사례 빈번

리니언시가 효과적인 유인책임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선도기업이 담합을 주도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자진신고로 제재를 피하는 이른바 '먹튀형' 담합 사례가 만연했다.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명보험사에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담합의 주축이 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생명(1,578억원)과 교보생명(1,342억원)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각각 50%, 100% 감면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브라운관 유리가격업체 4곳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최소 35회 이상 담합회의를 열어 가격설정과 거래 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주도적 역할을 한 삼성코닝정밀소재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324억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난 3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평면TV와 노트북, 세탁기 등 백색가전 제품의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과징금 258억여원과 188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LG전자는 적발 직전 담합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어 삼성전자도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면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9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온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식품업체도 1,343억원의 과징금을 맞았지만,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계통농약 가격을 담합해 제품 단가를 올린 9개 농약 제조ㆍ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역시 업계 1, 2위인 동부하이텍ㆍ동부한농(현 동부팜한농)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 받았다.

결국 담합 주범은 리니언시를 통해 봐주고 공범들만 처벌하는 비상식적인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리니언시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감면액으로 추정해보면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허점 보완될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니언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연말 시행령을 개정해 반박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정체된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리니언시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 담합과 관련한 중간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런 사건의 단초는 공정위가 2006년 국내 8개 밀가루 생산업체가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434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면서다. 그러나 업계 1위인 CJ와 4위인 삼양사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를 악용해 이들 회사는 과징금 철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간에서 피해를 본 삼립식품은 가만있지 않았다.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높은 값에 밀가루를 구입하게 돼 수익성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38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근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동안 중간 소비자 기업들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최종제품 가격에 반영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례로 향후 비슷한 사례를 겪은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은 피해 갈 수 있어도 중간 소비자들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행위를 해도 자진신고만 하면 과징금을 전액 또는 절반을 감면 받는 바람에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는 불법의식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불법인 담합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기업들의 담합을 막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두산 정기' 안방서 마셔볼까



롯데칠성음료 '백두산 하늘샘' 출시… 노화억제 규소 함량 높아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가 백두산 자연보호 구역 내에서 생산하는 프리미엄급 천연 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 '백두산 하늘샘'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백두산 하늘샘'은 백두산 기슭의 알칼리성 화산암층을 통과하며 오랜 기간 자연 정화된 약알칼리성 천연 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다. 지하 암반대수층에서 취수해 칼슘, 마그네슘, 규소 등 몸에 좋은 각종 천연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깔끔한 물맛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항동맥경화, 노화억제, 치매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규소 함량이 국내 생수에 비해 높다.

'백두산 하늘샘'의 수원지는 압록강 최상류 지역인 북한의 혜산시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 장백현의 백두산 남쪽 관문 원시림 자연보호구역 내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백두산 지역 생수공장 수원지 중 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천지' 및 한반도와 가장 가깝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량을 가진 최적의 수원지이지만 그만큼 사람의 접근이 힘들고 12월 기온이 -20℃에 달해 생수 이송 중 결빙될 위험이 높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온도관리가 되는 고가의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해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까지 약 2,000km 이상 이송하여 '백두산 하늘샘'을 공급한다.

'백두산 하늘샘'은 내년 3월 본 발매 계획이나 유통업체의 연내 출시 요청 증가에 따라 현지 공장의 생산량을 늘려 선출시에 필요한 물량을 준비했고 국내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를 확보해 선출시를 앞당길 수 있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1위 생수인 제주 삼다수의 판매자가 15일부터 변경되는 등 국내 생수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백두산 하늘샘 출시를 시작으로 농심에서도 백두산 생수가 출시되면 '백두산물 대 한라산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