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벌금 100만원. 사진=한국아이닷컴 이혜영 기자
'여자화장실 벌금 100만원'

여자 화장실 경계선에 발을 댄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화제다.

24일 울산지법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옆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추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자화장실 침입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자화장실에 발만 들여놔도 벌금 100만원? 황당해" "여자들은 마음대로 남자화장실 쓰는데 벌금 100만원 때려라" "벌금 100만원 낸 진짜 이유가 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bla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