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직장협, 봉급 인상안 공식 반박

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법원 내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공무원 봉급 9.7% 인상안은 전에 삭감했던 봉급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인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직장협은 ‘9.7% 인상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기본급 3% 인상, 가계지원비 등 각종 수당 3.7% 인상, 3% 상당의 추가 인상 재원마련 등을 통해 9.7% 를 올린다고 발표했지만 ‘기본급 3% 인상’의 경우 월급중에서 원천징수되는 기여금이 지난해 1월 1% 인상된데다 지난해 3월 개인부담 의료보험료율이 2.8% 인상됐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분에 가족수당 인상분까지 합해도 처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은 또 “가계지원비를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인상한다는 것도 지난해 전면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를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직장협은 ‘3% 상당의 추가 인상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연한 공무원들의 재산인 공무원연금을 마치 정부 재산인양 마음대로 끌어다쓰는 바람에 고갈시키는 등 불신을 사왔다”며 “추가 인상재원을 공무원들의 ‘급여계좌’에 넣어주어야만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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