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 침범, 예의주시해야"

중일 어업협정이 1997년 11월11일 조인됐지만 부대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효력이 중지돼 오다 2년여만인 2월27일 양국 각료협의에서 타결됨으로써 6월1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협정의 전체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의 대상 수역을 북위 27도와 북위 30도40분 사이의 해역으로 하되 이 해역에서는 양국 연안에서 52해리까지를 각자의 배타적 어업 수역으로 하고(원칙적 기준) 각자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제외한 중간해역을 잠정조치 수역으로 하기로 했다.

둘째 잠정조치 수역에 대해서는 어업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업 등 관리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고 셋째 중일간 영유권분쟁이 있는 디아오위다오(釣漁島·일본명 센카쿠 열도)가 있는 북위 27도 이남 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업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북위 30도40분 이북의 해역중 동경 127도30분 동쪽은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동경 124도45분 서쪽은 중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하되 그 중간에 있는 해역에 대해서는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중일 어업협정 구도에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는 협정대상 수역의 북쪽 한계가 북위 30도40분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선에서 북쪽으로 전개된 해역에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있는 곳이어서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마라도(馬羅島)에서 기산된 200해리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일 양국이 각자의 연안에 인접한 배타적 어업수역을 정하고 있을 뿐 중간해역에서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토록 한 것은 우리를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일 어업협정상의 동중국해에 있는 중간수역의 남쪽 한계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일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북쪽 한계인 북위 30도40분선 자체가 마라도를 기점으로 한 우리의 해양관할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곳에는 복어, 갈치, 조기 등 고급 어종이 많아 제주도 일대를 기지로 한 우리나라 채낚기 어업의 조업무대가 돼 왔을 뿐 아니라 그 해저에는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던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일 어업협정 대상수역의 북쪽 한계선인 북위 30도40분 선이 우리의 해양관할권을 침범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의주시해야 하리라고 본다.

중일 어업협정의 구도에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둘째 문제는 그들의 배타적 어업수역 또는 잠정조치 수역에 우리 어선이 조업할 여지가 하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200해리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제56조1) 생물자원 중 연안국이 잡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국의 조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62조2).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해온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제62조3).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일 어업협정상의 동해쪽 중간수역에 약 1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중일 어업협정 발효후 우리 어선도 그곳에서 조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북위 27도 이남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계속 조업할 수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곳은 중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에서 제외된 부분이며 기존의 어업질서가 유지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중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우리 어선의 계속 조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찬규·경희대 법대 명예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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