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도로에서도 예절이 필요하다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차와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내거나, 초보 운전자가 진로 변경시 앞차의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해 당황한 나머지 접촉사고가 나는 장면은 아침 출근길에 어렵지 않게 목격하는 장면이다.

또한 주말에 국도나 지방도를 달리다 보면 앞차가 주유소나 휴게소 입구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트는 바람에, 뒤따르던 운전자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장면도 목격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나 ‘신호조작 불이행’ 항목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을 떠나, 방향지시등으로 뒤따르는 차에게 자신의 행로를 알려주는 것은 운전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예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운전자가 기본 예절도 없이 도로를 달린다면 사고 위험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도로 예절은 편안한 교통문화 정착뿐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성대성 (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입력시간 : 2004-10-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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