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청각장애인은 청각에, 언어장애인은 발성에 장애가 있으므로 비장애인과는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점자나 수화를 가리켜 ‘특수언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점자와 수화가 안(案)의 규정이나 방식 간에 차이가 있고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따르지 못하여 사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 단체, 대학 특수교육과 등의 인사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화와 점자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점자의 경우 1997년 2월에 ‘한국 점자 규정’을 확정 발표한 후 2006년 2월에 일부 개정 보완 작업을 마쳤고, 수화의 경우 지난 2005년 말에 ‘한국 수화 사전’을 발간함으로써 수화 표준화를 일단락 지었다.

특히 수화 사전 출간에는 ‘수화가 언어’임을 선언한다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비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말 한 마디, 글 한 줄이라도 이들이 과연 어렵잖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몇 번이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법을 제대로 지키는 규(規, Prescription), 당초 의도된 내용으로만 해석되어 신빙성, 확실성을 주는 정(定, Authenticity/ Accuracy), 간결하고 명쾌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간(簡, Conciseness), 내용이 쉽고 익숙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편(便, Easiness) 등 이들과 보조와 보폭(PACE: Prescription, Authenticity, Conciseness, Easiness)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늘리고 정보 격차를 좁히려는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국민 통합’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일은 비장애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시혜(施惠)가 아님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희진 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hijin@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