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8일부터 새로 산 스마트폰에 하자가 있으면 10일 내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중재 기준을 마련했다. 임플란트 수술의 무료 재시술, 성형, 피부과 수술의 예약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 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1년 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 내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시술하고, 1년 내 두번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 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정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지는 수술 3일전 계약금의 10~100%를 계약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는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면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대리운전 기사의 범칙금과 과실에 따른 차량 파손 수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TV, 냉장고 등 공산품의 사업자 부품 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토록 했다. 숙박업·국외여행·정수기 임대업·공연업의 소비자 배상기준도 강화했다.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수록됐다.



문미영기자 my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