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증평가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00곳이 있다.

인증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에서 병상 규모 등 조건에 따른 조사일정을 확인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인증신청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조사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10∼28일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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