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타 가공식품인 ‘씨알엑스’를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사 대표 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차례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이 함유된 이 제품을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력 증가제품’ 등의 문구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차례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이 함유된 이 제품을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력 증가제품’ 등의 문구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