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사진=채널A캡처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영주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심상억(55)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영주는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한국아이닷컴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