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혐의 대부분 유죄… 이시형ㆍ김윤옥 수사 봉인 해제 할까
항소심 다급해진 MB vs 적폐청산 정당성 굳힌 文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다스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6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인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사실관계 쟁점 요약’ 문서를 제출하며 반전을 꾀했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에 연루된 아들 이시형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와 재수사 카드를 꺼내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혐의보다 두 사람에 대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를 통해 최근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영된 16개의 혐의 중 7개가 유죄 및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은 82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 그리고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 4131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높은 구형량만큼이나 중형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측 입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목이 집중됐던 ㈜다스(DAS)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했던 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가지 혐의들 중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다스 관계자 및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그리고 기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의 설립 자금부터 경영과 비자금 조성 등도 모두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왔다”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다스의 주요 인사와 자금 집행 등의 현안을 결정했으며 다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다스 관련 혐의인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미국 소송비 대납에 따른 뇌물수수죄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세포탈의 경우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기각했고, 다스 법인자금을 유용해 선거 캠프 직원의 급여로 허위 지급한 혐의 그리고 역시 다스 법인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예상 밖으로 다스 관련 혐의 대부분에 일부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역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이 나면서 이번 판결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의 막바지까지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던 이 전 대통령 측의 노력은 항소심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0일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쟁점을 요약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에 관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가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 등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영입해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법인 설립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다스 설립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없이 오로지 고(故) 김재정씨와 이상은 전 대표가 출자했다며 관련 계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다스 혐의와 관련돼 지난 2008년 비비케이(BBK) 특검에서도 다뤄졌던 도곡동 땅 매각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전 대표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만을 근거로 도곡동 땅을 대통령 소유로 잘못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했다. (사진=연합)

도곡동 땅 매각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하다가 1995년 6월경 당시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각해 다스의 유상증자 납부 대금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이상은 전 대표의 몫은 그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주어졌고, 김재정씨의 몫은 개인이 사용한 내역이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상은 전 대표가 다스의 인사권 등 회사 중요 사항을 결제하는 등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경영보고에 단순히 공감하는 역할에 불과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주요 범죄사실인 다스 법인세포탈에 대해 다스 직원들의 회계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조직적 세금 탈루를 한 것이라며 ‘억지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김성우 전 사장과 김재정씨가 공모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횡령한 것으로 검찰이 꾸몄다고 지적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비교적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사실관계 쟁점 요약 문서에 담아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측근들과 이 사건 관련자들 거의 모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수사에 임했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물증이 쏟아져 나왔던 만큼, 이미 기울어져 있던 배를 바로잡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檢, MB 가족들 기소ㆍ수사 카드 다시 꺼낼까

재판부가 다스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불똥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에게도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시형씨는 지난 2월 25일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약 열흘 후인 지난 4월 3일, 다스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시형씨가 75%의 지분을 보유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과 에스엠의 자회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을 다스의 관계사들이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검찰은 다스가 다온에 지난 2016년부터 108억원을 빌려주고 납품단가를 15%나 인상해준 점 그리고 다스의 관계사 금강이 2016년 말 다온에 16억여원을 대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80%를 차명으로 보유한 현재의 실소유주이자 경영을 총괄한 인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MB 자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기소했지만, 이시형씨에 대한 기소는 보류된 상태였다.

검찰 측은 이시형씨를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기소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자칫 과잉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를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로 아들 이시형(왼쪽)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재수사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 내부에서 우선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본 후 기소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 측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 특히 이시형씨가 연관된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당연히 검찰이 기존에 쥐고 있던 이시형씨에 대한 기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명분도 생긴 셈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이시형씨가 다스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지급 계좌를 관리하며 이들로부터 약 8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적시된 상태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차명주주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해당 차명주주의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경 그와 다스 간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 월 200만원씩을 차명주주에 지급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특히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이시형씨의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이시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들어 있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제안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동형 부사장은 10억여원이 입금돼 있던 해당 통장에서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검찰은 이시형씨가 해당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 자신이 설립한 법인 투자비 2억 5000만원, 결혼식 비용 54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이시형씨가 건네받았다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억원이 들어있던 계좌에 대한 수사를 거쳐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곡동 땅 매각에 따른 다스 유상증자 부분 역시 인정사실로 둔 만큼, 다스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고 부정한 이시형씨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측 역시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시형씨뿐만 아니라,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로 재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청탁에 따른 이 전 대통령의 약 20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관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김윤옥 여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지난 2007년 1월 김윤옥 여사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2008년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억 5000만원 및 1230만원 상당의 의복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물론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해 이팔성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 ‘국회의원으로 공천되거나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임명 또는 선임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성 뇌물을 김 여사를 통해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팔성 전 회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인 2010년 12월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현금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시점부터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물론 김 여사 측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검찰 측 역시 수사와 기소에 뜸을 들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2007년 1월에 김 여사가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진 5000만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나머지 19억원 상당의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의 적시된 뇌물수수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혐의 일부가 재판부로부터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 측이 이팔성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만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 재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MB, ‘가족 운명’도 걸린 항소심에 적극적 방어 나설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 변호인들은 일부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대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들의 검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은 변호인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재판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 일부 증거도 확보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다 유리해진 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강훈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는 포기 하더라도 가족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중 이시형씨와 관련된 범죄사실인 시형씨의 다스 지배권 승계 작업과 다스를 통한 수익실현 부분 그리고 김윤옥 여사가 연루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만큼은 항소심에서 증인신청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법정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측근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금도(襟度)가 아니라며 검찰 조사에 나섰던 핵심인물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 서증조사 및 의견 전달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번 유죄 판결로 향후 이시형씨와 김윤옥 여사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이라도 관련자들의 기존 검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정에 불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어가던 ‘文 정부 적폐청산’ 열기, 다시 뜨거워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해 정치권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여당과 진보진영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논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하며,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선고해 무너진 헌정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주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위해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상황에서 현 정부 적폐청산의 주요 타깃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일각에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보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사실 초반 국민들의 대단한 호응을 얻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보가 최근 들어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단지 공공기관과 검찰을 통한 정치보복에 집중돼 있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마이웨이(My way)’를 추구하던 사법부마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압박이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청산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선고가 식어갔던 적폐청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끓어 오르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kawskha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