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갑)는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후속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친 사람(을)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을은 선행팀 소속 캐디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쳤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디는 친 사람도 책임을 져야지 왜 돈도 없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갑이 머리를 다쳤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실 등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을이 갑팀 캐디의 사인을 받았더라도 을팀에도 캐디가 있었고 그 캐디의 승낙 없이 공을 쳤다면 을의 과실은 분명합니다.

그럼 을팀 캐디의 승낙까지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렇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을에게도 최소한의 안전 의무는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을이 갑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위치가 을의 비거리 안에 있었다면, 을은 갑이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즉, 갑이 블라인드 지역에 있어서 을이 갑을 잘 볼 수 없었고 캐디들의 신호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면 을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캐디들의 과실은 분명합니다. 캐디들의 1차적인 책임은 안전한 경기 진행인 만큼 자신들이 잘못 보낸 신호로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캐디들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프장이 지는 책임을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독촉 등이 과실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이 인정된다면, 갑은 자신의 손해를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눠집니다.

각 항목에 맞춰서 손해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때 일실수입의 기준은 공적으로 신고된 기존 소득입니다. 가끔 실제 소득을 입증해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 소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단 갑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각오해야 합니다.

갑팀 캐디가 인사를 한 이상 곧 을팀이 공을 칠 것이므로 빨리 그린 등을 벗어나야 하고, 또 경고음을 들으면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방어조치를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갑과 을이 같은 일행인데 갑이 먼저 나가 있다가 공에 맞았다면 갑의 과실이 더 큽니다(판례에 따르면 70%). 공을 치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것이 경기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가지각색이므로 일률적으로 과실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항상 공을 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접 홀로 공이 날아가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골프 경기에서 공이 빗맞아 옆 홀 등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타이거 우즈라도 그런 실수는 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엔 옆 홀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장에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잘 수집하는 것(사진촬영 등)이 중요합니다. 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은 손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 책임은 그 후에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 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신병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