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강 희 정 변호사

Q) 저는 40대 남자로 전처와 혼인 중일 때 전처가 사업을 한다면서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전처는 장사가 잘 안 되어 사업을 그만두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아직까지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가 전처의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또, 저는 최근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소중한 재혼 상대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면 저로 인해서 전처의 빚 5,000만원이 재혼할 배우자에게도 이전될까봐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혼 상대방인 그녀는 다 이해한다며 함께 갚아 나가자고 말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도 될까요?

A)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부부 사이에 혼인 중 맺은 계약이 아닌, 부부가 다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법률상 부부 사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일 때 제3자와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는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집니다. 전처가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갚지 아니하고 갚을 능력도 없다면 결국 귀하가 전처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전처의 대출금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엔 전처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신 변제한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전처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직장에 취직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기타 다른 일정한 수입이 있게 되면 그 부동산 및 보수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혼인 전 어느 일방의 채무가 혼인을 이유로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이 된다든지,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를 같이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 어느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는 오로지 그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만 집행이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재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될 경우 질문자의 명의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로 인하여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물건,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혼인 전 채무로 인하여 재혼 후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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