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어떤 게 있나?

대기업과 벤처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병력특례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두 종류가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입영 대상자중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지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자면 가능하다.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4주간의 교육 소집을 실시(의무 종사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의무종사기간은 5년이다.

의무종사기간에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업체가 6월 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박사과정자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박사과정 수학 중 휴학 또는 제적, 또는 35세까지 의무 종사를 마칠 수 없을 때도 취소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대졸이나 고졸도 가능하다. 대졸 또는 대학원 중퇴자의 경우는 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2년제 대학 졸업자(대학 3~4학년 중퇴자나 휴학자 포함)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졸자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단 신체검사 4급을 받은 보충력(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IT 업계 취업이 가능하다.

의무 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년, 보충역은 28개월이다. 1년 동안 해당업체에서 복무했을 경우 관할 지청장의 승인을 거쳐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입력시간 2001/05/15 21:10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