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성폭행 고교 교사 징역 8년1994년부터 작은딸 상대 성추행·폭행 일삼아딸, 처벌 원치 않았지만 법원 이례적 중형 선고

영화 '도가니' 한 장면
아버지와 딸이 성관계를 맺는다?

근친상간(近親相姦)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나쁜 죄악으로 손꼽힌다.

희대의 바람둥이 조반니 자코모 카사노바(1725~1798년)는 친딸 레오닐다와 성관계했다. 카사노바는 훗날 회고록에 "아비로서 딸하고 한 번 자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썼다.

이 말이 전해지자 카사노바에게 '미친놈'이란 욕설이 쏟아졌다.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은 국가와 문화를 떠나서 죄악으로 여겨진다. 강제성은 없었지만 카사노바 부녀의 근친상간은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최근 카사노바를 뛰어넘는 호색가가 화제다.

고교 교사이자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진 김모(56)씨는 친딸 김모(28)양을 18년 동안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 선고를 받았다. 딸이 아버지가 처벌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으로 징역 8년, 신상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씨는 1980년 손씨와 결혼해 2남 2녀를 낳았다. 평소 자식에게 욕설을 자주 퍼부었던 김씨는 손발을 묶어놓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의 대상이었던 작은딸 김양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왔다.

근친상간의 싹은 1994년부터 텄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아버지는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엎드린 딸의 성기를 만졌다. 또 공부를 가르쳐준다며 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자신의 성기를 딸 성기에 대고 문지르다 체외 사정하는 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매달 3~9회 성폭행

딸이 대학생이 되자 성추행은 성폭행으로 변했다. 딸은 아버지를 피하고자 외박을 하거나 귀가를 늦추곤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을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때부터 성폭행에 준하는 근친상간은 한 달에 3~9회 벌어졌다. 아버지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딸에게 외박과 음주를 허락했고, 나중엔 모텔에서 딸을 불러 성관계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몸을 뒤로 빼면 폭언이 쏟아졌다. 딸은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올 폭언과 폭력 때문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법정에서 성관계를 인정했지만 '딸이 외박 등으로 혼날까 봐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거나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나이와 직업, 성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 경외감과 딸을 둘러싼 가정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는 학대순응 증후군에 따른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막대기로 큰딸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교회에서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구타한 적 있다. 추운 겨울에 속옷 하의만 입혀 밖에 내보내고, 손을 묶은 채 욕조에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았다.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한 적도 있다. 아내 손씨에게는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폭행을 일삼았다.

작은딸 '항거불능상태'

이런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는 피해자인 작은딸이 항거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봤다. 딸은 자신과 함께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끊임없이 폭행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공포와 불안, 억압의 대상으로 인식했고, 또 교사인 아버지를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아버지 말과 행동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은 있다"면서도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 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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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기자 j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