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L홀딩스 정체 , 입찰계약금 10억 '아리송'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현공원 전경.
MG손보, 채권공매 우선협상대상자 JSL홀딩스 선정
잔금 불입…입찰계약금 10억 원 행방 '오리무중'
서현공원 차지 위한 대주주 MG손보 계략 의혹 제기돼
MG손보 측 "사실과 달라" "언급할 필요 없어"

MG손해보험(MG손보)이 대주주로 있는 서현공원의 채권 매각을 둘러싸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MG손보가 부당한 방법으로 서현공원을 탈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서현공원 채권 매각 과정에 참여한 JSL홀딩스의 정체에 의문이 일고 있다. JSL홀딩스의 입찰계약금 10억여 원의 행방도 베일에 싸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MG손보가 JSL홀딩스를 통한 위장공개매각으로 서현공원을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MG손보 측은 서현공원의 채권을 매각한 것은 맞지만 이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MG손보의 서현공원 채권 매각에 대해 관련자들의 얘기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210억 원 입찰 주인공, JSL홀딩스

사건은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MG손보는 2012년부터 보유해 온 서현공원 봉안당 안치시설 2350기의 대출채권이 손실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

마감시간인 2014년 12월 9일 오후 2시까지 응찰한 곳은 아시아법인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법인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을 통해 MG손보로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JSL홀딩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아시아법인은 MG손보에 JSL홀딩스가 응찰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를 보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MG손보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아시아법인은 MG손보 측의 위장공개매각을 의심했다. 당시 아시아법인은 서현공원의 부실채권 공개매각을 관리 감독한 MG손보의 담당 임원이 전권을 행사하며 위장공개매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현공원의 한 관계자는 <주간한국>에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재작년 공매에 JSL홀딩스가 처음에는 참여를 안 했다"며 "아시아법인이라는 데서 공매에 참여해 실사를 다 끝마치고 실사보증금까지 베팅해 정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야 되는데 아시아법인에서 180억 원을 제시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MG손보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서 '무슨 소리냐. 210억 원에 할 사람이 있다'며 아시아법인(의 낙찰)을 캔슬(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JSL홀딩스가 돈(입찰계약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겠더라"며 "그래서 '돈을 넣었으면 보여줘라'고 했더니 MG손보가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을 보여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둘이서 (그 문제로) 찌그락짜그락하다가 결국 돈을 못 봤다"며 "아시아법인이 돈을 못 보고 그 일에 대해서 씩씩거리며 법무법인 광장에 사건을 위임해 진행했다. 그러다가 귀찮아서 포기했던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G손보 측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MG손보 측 관계자는 "서현공원에 대한 대출채권을 갖고 있어서 매각한 건 맞는데 사실 관계가 다 틀리다"며 "아시아법인이라는 법인이 뭔지 처음 듣는 얘기고 내용 자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JSL홀딩스와 MG손보, 골드스톤의 관계

JSL홀딩스를 둘러싼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채권 공개입찰에서 아시아법인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JSL홀딩스는 10억여 원의 입찰계약금 납입하고 추후 잔금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찰계약금의 납입 유무도 확인되지 않으며 잔금 또한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정체 의문의 법인 골드스톤이 등장한다. 앞선 서현공원 관계자는 "어떻게 (입찰계약금이) 골드스톤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는 입찰계약금으로 MG손보가 JSL홀딩스와 골드스톤에게 행한 호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앞선 과정에 대해 "(JSL홀딩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수개월을 계속적으로 근무 내지는 실사한다는 명목으로 (서현공원에) 거주했다"며 "JSL홀딩스에서 중도금 잔금을 넣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중도금 잔금도 넣지 못하고 (계약이) 깨져버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JSL홀딩스 대표 A씨가 서현공원 재단에 10억 원 정도 손실을 입힌 게 있다. 이 때문에 골드스톤이 서현공원의 안치시설 500기에 압류를 해 놨다"며 "서현공원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어서 입찰계약금 10억 원에 압류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계약금은 서현공원이 실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서현공원에서는 10억 원 손해 본 부분을 골드스톤과 합의해 정리하려 했다"며 "그런데 MG손보에서 얘기했는지 (입찰계약금) 10억 원을 A씨에게 돌려줘버렸고 골드스톤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서현공원 관계자는 JSL홀딩스와 골드스톤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A씨는 돈을 베팅하지 않고 B씨가 8억 원을, C씨가 2억 원을 내서 10억 원을 맞춰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시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지불해준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불투명한 과정들로 인해 MG손보가 서현공원을 차지하기 위해 JSL홀딩스를 앞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공원 관계자는 "현재 서현공원의 채권단 대주가 MG손보다 보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선 MG손보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과 JSL홀딩스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수사기관도 아니고 왜 언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JSL홀딩스는 공개매각공고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중 가장 고가의 의향을 지닌 업체일 뿐이지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또한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든, 회수하든 그 부분은 채권자의 권한인데 왜 알고자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사실관계는 채무자(서현공원)와 채권자(MG손보)가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왜 다시 언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건 일반적인데 채권자의 고유 권한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이 있으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한테 얘기를 해라"고 덧붙였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