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금감원·생보사 직접 조사 요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지적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한 목소리

한민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다수의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주최 측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보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묵인해왔음에도 조사조차 착수하고 있지 않은 금융감독원을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나서 관련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 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아이엠에프(IMF) 시기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4년~5년 전 자산운용수익률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았고,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생보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을 ‘자산운용수익률-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이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면서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났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보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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