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달 LG전자가 삼성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LG전자가 삼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QLED TV 등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이어가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하는 식으로 삼성의 이미지 훼손 및 사업 활동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17일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삼성의 QLED TV는 QD시트를 적용한 QD-LCD TV”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19일 “삼성전자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제품을 QLED TV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삼성전자가 맞고소에 나선 데 대한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모 업계 관계자는 “중국 등이 바짝 추격 중인 최근 상황에 견줘 부적절하다”고 바라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력을 두고 벌어진 갈등인 만큼 회사 발전과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