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편의점 이동권·접근권 보장하라"소송제기…사측 재판부 조정안에 이의 제기

사단법인 두루 측이 직접 촬영한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GS25 편의점 모습.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사진처럼 입구에 계단이 있는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며 GS리테일에 시설 개선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단법인 두루 제공
[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GS리테일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단체들은 지난 2018년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와 서울과 제주의 호텔신라, GS리테일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장애인과 계단에 오르기 어려운 노인, 유모차를 사용하는 어머니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이유였다.

장추련은 투썸과 GS리테일에 통행 가능한 접근로 미설치, 단차 없는 출입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다는 이유로 점포환경 개선 요구 등을 청구했다. 호텔신라에는 서울과 제주 호텔에 장애인 객실을 전체 객실의 3% 이상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이 사건에 대한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결정문을 피고 측에 송달했다. 그러나 바로 합의에 이른 투썸·호텔신라와 달리, GS리테일은 지난달 이의를 제기해 반박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 주장을 종합해 봤을 때 GS리테일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건물 임대인의 동의 문제 ▲인도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 문제(건축법) ▲직영점과 가맹점 구분으로 인한 시설 개선 비용의 책임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면적기준 90평(300m²) 미만의 카페나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가 없다. 장추련이 소송을 제기했던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했고,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해당 시행령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인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투썸플레이스와 GS리테일은 같은 공중이용시설이지만 대응방식에는 큰 온도차를 보였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투썸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공감을 하며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했다. 직영점을 직접 실태조사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 노력했고, 임대인 동의 문제나 도로점용 인허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곳을 제외한 모든 직영점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맹점의 경우 본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시설 개선을 권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조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추련은 장애인들이 편의점을 혼자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채 편의점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들은 밖에서 직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며 “눈이 겨우 마주쳐야 필요한 물건을 말할 수 있고, 직원에게 계산과 물품 수령을 부탁해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이 같은 ‘대안적 편의제공’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한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며 “일부 장애인들의 주장과 요구를 모든 점포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