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경제회의…무역금융 36조원 추가 공급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과 관련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8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매·결제하면 정부가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정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수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를 막기 위한 지원책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맞이할 수 있다”라며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겠다” 면서 수출보험과 보증 만기 연장에 30조 원, 긴급 유동성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6월 코로나19 피해업종 관련 지출 소득공제율 80%까지 확대 지원책에 따르면 우선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전통시장 80% 등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는 변동이 없다. 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올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준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기존 5월)은 국세청과 모든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9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 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한다.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준다.

공공부문 계약 80% 선결제·선구매/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 조기집행

공공부문에서는 선결제·선구매 방식으로 약 2조1000억원을 보강해준다.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한다. 외식업체 지원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와 1600억원 상당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 80%도 선지급한다. 연기됐거나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국제행사o회의o축제 등도 조기 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1400억원)한다.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o보수)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5100억원)할 예정이며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o공공기관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내 전액 집행(1900억원)할 방침이다.

비축이 가능한 소모품 등은 상반기에 최대한 선구매(8000억원)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가 예정된 물량 1600여대도 상반기에 선구매(500억원)한다. 하반기 구매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에 조기계약하고 최대 80%를 선지급(450억원)한다. 정부 건설투자o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의 예정된 공사는 조기에 확대 집행할 방침이다. 국도o철도o항만 등 14조원 규모의 정부 건설투자와 SOCo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o장비 투자를 각각 6000억원씩 확대해 조기에 집행한다. 또 재정의 조기집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2020년 한해 동안은 공공계약절차를 완화하고 조달참여비용을 경감한다.



장서윤기자 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