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연합

20일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행정부 차원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황 수석은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