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연합
26일 국회가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검역법은 감염병 환자·접촉자의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은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한편 국회 코로나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활동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9일까지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