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옥중 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서신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5일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4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서신에 대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고 말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