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을 ‘재탕’한 1호 법안도 눈길

국회 전경/연합
21대 국회 초선의원들의 ‘1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1호 법안은 국회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1호 법안을 보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국회 개원에 발맞춰 초선의원들은 개인사, 코로나19, 지역구와 관련한 법안들을 마련했다.

‘목발 탈북’으로 알려진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탈북자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북한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과 ‘북한인권법 개정안’ 등이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침해 피해보상법은 북한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개인사와 코로나19를 바탕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입양한 딸과 조카 등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역구 민심을 겨냥한 법안들도 있다.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남갑의 태영호 통합당 의원도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한편 기존 법안을 수정한 ‘재탕 법안’도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절’ 법안이 대표적인 재탕 법안이다. 지난 4일 이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을 내놨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는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