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소유주 입증 주력… MB “檢 조사 주먹구구” 반격

MB 출석한 첫 공판기일에서 다스 실소유주 입증 공방 벌어져

새로운 카드 꺼내든 檢, MB도 당황(?)

“檢 공소사실 주먹구구” MB 변호인도 반격… ‘불꽃공방’ 예고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이명박(77ㆍ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구속 62일 만에 자신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인 ‘다스의 실소유주 입증’을 위해 그동안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던 조사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면서 향후 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주된 공방은 역시 다스(DAS)를 둘러싼 혐의 부분에서 오고 갔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16개 혐의 중 다스와 관련 부분은 크게 특경법상 횡령죄와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 4가지가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총 7가지로 나뉘게 된다.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법인을 통한 약 339억원의 비자금 조성, 그의 선거캠프 직원들에 대한 급여 4억 3000만원을 다스 자금으로 지급,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해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등 명목의 5억 7000여만원 지출, 다스 법인자금을 이용해 5395만원 상당의 개인 승용차 구매 등의 혐의가 있다.

이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자금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 포탈,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및 소송을 담당한 미국 로펌에 지불할 소송비를 삼성에 대납하게 한 사실 그리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의 대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인 처남 고(故)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 등도 해당된다.

검찰 측이 다스 관련 혐의들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관건이자 출발점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을 밝혀내는 데 달려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는 이 사건 범죄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주어진 삼성에 대한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본래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점만 밝혀낸다면, 검찰 입장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단순 뇌물죄를 공소사실에 적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머지 6가지 혐의들, 즉 비자금 조성과 허위급여 지급, 법인세 포탈, 법인카드 사용 등의 범죄행위는 소위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면 주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만큼 다스의 실질 지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 한 가지만 명확해진다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사실상 나머지 모든 다스 관련 혐의들에 대한 유죄 입증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우선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창업계획을 수립했고 자본금을 투입했으며, 대통령 취임 전후로 법인 운영 전반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 자신은 “다스의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요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라는 대응논리를 세우고 있지만, 다스 주식 처분권한과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 지배권 승계 등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의 소유주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 측은 “피고인(이명박)이 김성우(전 다스 사장) 등에게 자금을 주며 다스의 설립을 지시했고, 다스의 생산품목과 공장부지 설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라며 “(1987년 7월) 김재정 명의로 3억 9600만원의 다스 자본금을 납부했고, 4억원의 유상증자, 19억 8000만원의 유상증자를 직접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내용 대부분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었다. 검찰 측은 주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전 다스 부사장, ‘MB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에 대한 진술조서 및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내겠다는 취지였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들 세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사실상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언급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는 세 사람의 진술에서 비롯된 부분 외에도 차고 넘쳤다.

실제로 검찰은 다스의 두 번째 유상증자를 위한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각한 사실 그리고 다스 설립시기부터 임원 채용과 승진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받았고 자금운용 및 임직원 급여 등 주요사항을 결정한 것 등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공소사실에 담을 수 있었다.

해당 공소사실에 비춰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MB=다스 주인’이라는 새로운 조사결과… 檢 여과 없이 공개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밝힌 수사보고서상 내용에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나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물론 이 내용들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검찰 측이 다스 혐의 입증을 위한 짜잘한 부분까지 재판 초반부터 드러냈고,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해당 부분이 이날 제시될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새였다.

검찰이 공개한 그 짜잘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스 전 직원 김 모씨의 진술이었다.

김씨는 검찰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과거 다스의 공장부지 건설에 따른 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하면서 유혈사태 및 형사처벌까지 불러일으켰던 일화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밝힌 김씨의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다스 본사와 울산공장 방문이 잦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공장을 찾은 뒤 서울에 돌아갈 때 김씨는 인근 울산공항에 미리 가서 이 전 대통령이 타고 갈 김포행 브이아이피(VIP) 항공권을 다스 법인카드로 지불 및 예약했고, 이 전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며 항공권을 전달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경주의 다스 제2ㆍ3공장 부지 3만 8000평을 조성할 때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고, 공장설립 예정 부지에 남아있던 무연고 묘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김성우 전 사장이 상의 후 묘지 주인을 찾아 모든 묘지를 400만원 이하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묘지 20구를 이장한 적이 있었고, 김씨는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 돼 큰 사건으로 이어진 일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공사 중이었던 다스 공장부지 3.8만평 중 1만평은 현대중공업에서 오 모씨의 명의로 차명 관리하고 있었다.

다스 측은 오씨에 차명관리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그가 지정한 건설업체인 S사에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주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는 잘 진행되는 듯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날 경주시 현장에 내려와 김성우 전 사장에게 “김재정 명의로 된 태영개발이 자회사로 있는데 왜 그 사람(S사)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인가”라고 크게 질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개발은 김재정씨가 현대건설 퇴사 이후 세운 우신토건이 우방토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꾸며 생긴 회사였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태영개발이 김재정씨 명의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첫 공판기일부터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사이의 다스 실소유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사진=연합)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질타로 인해 다스와 S사 간의 수의계약은 결국 파기됐다. 그러면서 오씨가 격분해 손도끼를 들고 다스를 찾아가 김성우 전 사장의 어깨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심하게 피를 흘렸고 인근 병원에 실려가 4주 간의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오씨는 특수상해죄로 1년여 간 수감생활을 했고, 이후 김 전 사장은 조직폭력배 출신들을 다스의 경호원으로 고용해 신변을 보호했다.

검찰 측은 서증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김씨의 진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 오씨가 김성우 전 사장을 손도끼로 내려치며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내용의 법원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과거 다스의 인사발표는 매년 4월 첫날이었는데, 김성우 전 사장이 2월에서 3월경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인사안을 최종확정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포빌딩 1층에 당시 설립된 동아시아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박 모씨의 월급을 다스에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급여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필한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다스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경주 시내의 식당과 카센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눠줬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도서 구매대금에 대한 다스 측 송금내역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준 검찰 조사결과는 김씨의 진술뿐만이 아니었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전 다스 회장의 과거 운전기사이자 비서였던 김종백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역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다.

김종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상은 회장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이상득 전 의원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매년 5월초에는 다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는데, 그때가 되면 ‘MB금고지기’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종백씨는 자신이 당시 은행 등을 전전하며 이자배당소득과 증권거래확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가지고 이병모 전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때문에 이상은 전 회장의 재산이 곧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며, 이에 대한 세금 관리는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가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특히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부터 신용카드와 차량을 받았고, 1998년경 에쿠스 최초 모델이 그 차량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이 차를 다스 자금으로 현찰구매한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넘겼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존에 보유하던 현대 다이너스티 차량을 김성우 전 사장이 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檢에 밀리지 않는 MB 변호인단의 반격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방출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사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다스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검찰 측이 발표한 이 사건 범죄사실 등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상태다. 반면에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사실상 ‘묻힌 것’과 다름없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묻혀있던 대응논리를 펼치며,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해 나갔다.

검찰 측의 날카로운 창에 MB 측 방패 역시 밀리지 않았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가운데), 피영현(오른쪽) 변호사. (사진=연합)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입장과 다르지 않게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였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및 이에 대한 지시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또 선거캠프에서 직원 및 여비서 급여를 다스 자금으로 지원한 부분과 개인 승용차 및 다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닌 가족회사로서 친인척 간의 지원일 뿐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런 취지는 법인세 포탈 및 미국 소송에 따른 직권남용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전면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부분에 있어서 과거 비비케이(BBK) 특검 수사 결과를 인용해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닌 이상은과 김재정의 소유라고 결론 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다스 설립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줬다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강훈 변호사는 “서울에서 입금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로 입금됐기 때문에, 자본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김성우 전 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추측에 근거했을 뿐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자 입증을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
이어 강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보면 모든 자금을 다 추적했다고 하는데, 김성우가 외환은행 경주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기에서 송금을 했다고 하면, 계좌를 뒤져서 송금자 확인을 하면 누가 (다스) 설립자금을 냈는지 알 수 있다”라며 “그러나 자금추적은 이뤄지지 않았고, 설립자금 내역을 확인해 누구 돈으로 다스가 설립됐는지 밝히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향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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