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최초 프리패키지 방식 인가…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

지난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01년 파산선고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던 동아건설이 다시 살아났다. 법원이 16일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우석) 등 채권단과 인수자인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 간에 합의된 동아건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번 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2대 채권자인 캠코가 파산회사인 동아건설을 살려 내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직접 M&A(인수합병) 주간사 역할을 맡아 국내 처음으로 사전 M&A 후 회생절차 진행(프리패키지) 방식을 성공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캠코 관계자는 “5년 이상 장기 파산 중인 업체가 회생돼 정상화된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도입한 ‘프리패키지(Pre-package) 방식’은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사전에 인수예정자로 선정해 인수예정자의 경영계획을 접목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 법원 회생절차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캠코 관계자는 “동아건설과 연관효과가 큰 인수예정자를 미리 찾아 회생계획과 매각 후 경영계획을 접목시켰다”며 “이에 따라 파산기업이란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우석 사장

이런 거래구조는 국내 최초 사례로 부실기업 회생모델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 측은 “동아건설 정상화는 부실기업 회생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도 프리패키지 방식의 M&A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동아건설 채권을 매입하는데 투입된 공적자금 2,510억원 대비 현재 1,689억원을 초과회수한 상태이며,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약 3,187억∼3,379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어, 매입액(2,510억원) 대비 약 5,000억원을 더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관계자는 “동아건설 회생은 활용가치가 높은 전략적 기업의 경우 도산보다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캠코는 M&A 주간사로서 장기 파산업체의 M&A 및 회생모델을 설계하고 채권단, 정부, 법원, 회사, 인수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를 설득ㆍ교섭해 이번 프리패키지 방식의 회생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기업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해 향후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기업클리닉(Clinic)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건설 회생인가 직후인 16일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는 ‘동아건설 회생 및 M&A 협정 체결식’이 있었다.

김우석 캠코 사장은 “수년간 파산절차에 있던 것을 회생시켜서 동아건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원자력 건설이라든지 종합건설사로서의 시공능력을 활용하고 종업원들 일자리 보전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캠코의 새로운 변신과 도약에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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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mis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