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의결 때 OS요원이 조합원인척 투표
노원경찰서, 수사 확대해 12명 형사입건

상계2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상계 더포레스테'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상계2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상계 더포레스테'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서울 노원구의 상계뉴타운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상계2구역’이 부정투표 의혹으로 내홍을 빚고 있다. 상계2구역은 조합과 시공사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공사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총회에서 조합원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시 외부인이 조합원인척 가장해 투표했다는 혐의를 수사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원경찰서 수사7팀은 상계2구역의 과거 조합 총회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OS(아웃소싱)요원 A씨를 비롯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가담해 총회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상계2구역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합은 공사비 인상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인 대우건설‧동부건설은 3.3㎡당 공사비를 종전의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26% 올리는데 합의하고, 이날 총회에서 결정하려 했으나 조합원 동의를 충분히 못 얻어 부결됐다. 조합원 총원 1350명 가운데 892명 이상(3분의2) 동의가 필요하나 찬성이 700여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 당시 A씨가 입장해 몰래 3표를 집어넣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 조합원들이 당일 고소했다. A씨는 조합이 동의서 징구 등 사무 용역을 맡긴 OS업체의 팀장급 직원으로, 외부인인데도 조합원임을 나타내는 ‘팔찌’를 손목에 차고 총회장에 입장했다고 한다. 비대위 성격인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들은 A씨가 부정투표까지 감수하며 표를 던진 데 대해 건설사 혹은 조합 임직원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이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건에 추가로 가담한 외부인이 있다고 보고 총 12명을 형사입건했다. 다만 대우건설은 “해당 OS요원은 시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노원경찰서에서도 우리 측에 조사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전했다.

상계2구역은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과 함께 부정투표를 비롯한 비위 의혹까지 맞물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22일 김남현 상계2구역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상화위원회는 최근 2년간 조합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합장이 식대,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매 해 394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400억원 중 일부가 낭비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남현 조합장은 통화에서 “조합비는 2015년부터 매 해 1500만원 정도로 사용했고 이것들은 모두 정해진 업무추진비 안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조합이 쓰는 돈은 100원짜리도 영수증을 첨부해 서울시에 하나하나 보고가 다 되는데, 우리가 횡령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