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비중 살펴보니 증여인 37%는 70대
수증인은 50대가 1위... 고령화로 증여도 늦어져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올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인 10명 중 3.7명은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증여인 중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완료된 증여(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증여인 수’와 ‘수증인 수’를 분석했는데 70세 이상의 고령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4년전인 2020년만 해도 23.1% 수준이었으나 2023년 36%로 30%대에 올라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남은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증여인이 많았던 연령대는 60~69세(23%)였으며 이어 50~59세가 17%, 40~49세가 12%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집합건물 증여인 전체 규모는 감소했다. 집합건물 증여인은 2020년 8만 389명에서 2021년 7만 683명, 2022년 5만 4083명, 2023년 3만 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인으로부터 자산을 이전 받는 수증인은 50~59세가 26.6%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20.1%대비 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69세 수증인도 2020년 13.7%에서 2024년 19.3%로 4년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49세 수증인은 22.6%에서 22%로 0.6%포인트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을 증여 받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30~39세 수증인 비중이 올해 16.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49세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것은 30대가 유일하다.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 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된다.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각 1억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집합건물 수증으로 이어졌다.

함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고령화 추세 속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추세 분석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등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